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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23 23:18
조회수
1,209
제목

[부상사고] 1996년도 교통사고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2.02.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2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측두부 좌멸손상, 안와 연부조직 결손, 외상 후 반흔(안면부, 두피부), 좌측 수부 연부조직 결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5,000,000

본문

ㅇ 사고일시 : 1996년

ㅇ 사고내용 : (만 4세 여아)
유치원 차량에서 안내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하차 후 차량 앞으로 이동하는 중 유치원 차량이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차량이 38m 끌고 간 사건입니다.

ㅇ 개인합의는 그때 당시 완료하였고, 현재 보험회사와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ㅇ 진단명: 좌측 측두부 좌멸 손상, 안와 연부조직 결손, 외상 후 반흔(안면부, 두피부), 좌측 수부 연부조직 결손 입니다.

ㅇ 자배법상 : 4급

ㅇ 현재까지 발생치료비 : 7,284만원

ㅇ 9:1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호감호 태만을 적용했습니다.

ㅇ 부상 위자료 640,000 / 기타 손해배상금 5,000 x111 = 555,000
휴업손해 14,17,17,18,19년 직장 가입 후 입원 = 1,878,087원
상실수익액 2,738,650 X 15%(영구장해율) X 189.7391(라이프니츠계수)

* 지급 보험계산 81,017,427
과실치료비 상계 적용 72,915,684 원
발생치료비 과정에서 과실 적용 65,631,684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험사측 향후치료비 자문의뢰 결과 10,000,000
합의제시 금액 : 75,000,000 가량 측정되어 제시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태
좌측 눈꼬리 변형, 좌측 두피 흉터, 이마 흉터 ,손바닥 흉터, 좌측 이마 일부 함몰
(허벅지, 귓볼, 가랑이,등등 피부 이식을 위한 흉터) 등이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봤을때 영구장해 15%가 최우선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소송을 통한 합의가 나은지,
하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하차 후 이동경로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호감호 태만 과실이 적용되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사고기록은 안내원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김해입니다.
혹시나 비대면으로 상담을 통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하면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가능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정리(보호감독의무자 과실)

실무상으로 만 6세미만의 유아는 사리분별능력이 없어 유아를 보호감독할 보호자에게 그 책임과 과실을 대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유아 사고시엔 사고내용에 따라 보호감독자인 부모과실을 10%-30%까지 다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고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호감독의무를 대리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학원,유치원,보모,유아원등에 아이를 맡겨 둔 상황에서 부모의 감독지배범위를 벗어나 대리감독자의 범위내에 있다가 사고를 입을 경우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대리감독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본 건 역시 보호자로 부터 아이를 인계받은 유치원교사는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의 보호감독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게되어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과실에 대해 부모의 잘못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07다40437판결 참조)



2. 피해보상 범위

본 사건을 살펴보면 특히 안면부에 좌멸창 및 열상으로 사고후 상당기간 경과후에도 추상흔이 남아 있어 이는 영구장해로 청구함이 마땅합니다.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만큼 가동기간 65세에 이르기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향후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등을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 향후 소송진행 타당성 검토

본 사건을 단순히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진행하기 보다 판결로 정리해야 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이유로 지연이자를 들수 있습니다.

사고이후 약 24년이 경과하였고, 소송이후 변론종결일을 감안하면  약 25년의 기간동안 판결원금에 대한 연5%의 지연배상금을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특수위자료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특히 여자로서 사춘기를  거쳐 향후 본인이 인생을 살아 감에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적 으로 입은 손해와 향후에도 누려야 할 삷의 질에 대해  손실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에  참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당연히 무과실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제시액은 이런 부분을 배제한 금액이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며, 어쩌면 평생 지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라 후회없이 정식재판청구로 신체감정을 통해 판결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소진행시 복잡한 절차는 없이 신체감정시 한번 서울로 내방하는 것 외에는 판결시까지 현재처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소진행 결정되시면 연락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인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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