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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28 11:22
조회수
1,304
제목

[부상사고] 피부이식

피해자생년월일
2001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증명할게없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의열린상처,피부결손,좌측 족배부/ 변연절제술,피부이식수술 / 현재 14일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2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대략 5주전 제가 오토바이 운행을하였고 상대방이 자전거 운행하던도중 저는 정상직진주행중이엿고 상대 자전거는 역주행중이여서 그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 75 저 25로 진행됫고요 보험처리는 그쪽에서 자녀보험으로 처리한거같은데 대인같은경우 제가 진단 6주에 변연절제술,피부이식수술까지 하여 나왓는데 그쪽보험사에서 입원일수당 10만원씩 휴업손해를 해주겟다 이런식으로 말씀을하시는데 그렇게되면 10일정도박에 입원을 안했는데 저는6주동안 일못하면서 100만원 합의금을받는건가요 그리고 진단6주라 급수로따져 120만원 총220만원에서 과실 25프로 때고 합의하시자고 하네요 어떡해야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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