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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02 17:02
조회수
1,439
제목

[사망사고] 차대차 사망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본인 0 : 100 상대방(고인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얼마 전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속도제한 80구간에 저는 60~70km로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분은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왼쪽편에서 신호위반하시면서 직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가는 차선은 2차선 직진이었고 왼쪽1차선은 좌회전이었는데 큰 트럭들이 줄줄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서 사륜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걸 제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추돌해 상대방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제 과실이 없는 것 같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저희 직원 고충담당하시는분께서는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과실이 없는 차대차 사망사고는 본인이 피해자기 때문에 탄원서가 필요치않을 거 같다고 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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