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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07 16:09
조회수
1,547
제목

[사망사고]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 노인(77세) 교통사고 사망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3.0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건개요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 노인(77세) 교통사고 사망 사고

2020.08.12(수). 새벽 2시 20분. 아버지 교통사고 발생.
사고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46(대전시 중구 중촌동 258-7번지), 중촌동파출소 사고확인.
가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0.11).
사고유형 : 차대사람.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카니발 차량이 사고장소 중촌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문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응급실 도착시각 : 2020.08.12. 02:58. 119구급차
수술명
- Exploratory laparotomy
수술일자 : 2020.08.12 응급
수술시작 : 2020.08.12. 16:00
수술종료 : 2020.08.12. 21:40
색전술, 개복술, 혈관지혈 및 부분 소장절제술 후 정형외과적 할로 베스트 시행
[주] Injury of celiac or mesenteric artery, traumatic rupture {S35.2}
[부] Dislocation of cervical vertebra, C6/C7 {S13.1}
수술후진단명
- Hemoperitoneum, traumatic



충북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원
2020.08.28(금). 밤 8시 30분, 날씨 비옴.
의사 파업과 주치의 사표제출로 주치의 주선으로 충북대학교 외상센터 중환자실로 전원(20시 30분 사설앰블런스이용)
코로나진단 결과 9시간 이후, 그리고 엄청 길고 긴 1시간의 악몽같은 이송.

진단명
[부] Injury of mesentery with open wound into cavity {S36.813}
[부]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πebra {S13.15}
VAP

수술명
- 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 Bone graft, ilium, anterior ( left )
(ACDF C6-7 c auto bone block ( Lt. iliac bone harvest ))
수술시작 : 2020.09.22:10:00
수술종료 : 2020.09.22.12:30
수술후진단명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Posterior fusion, cervical spine
- Posterior fusion, thoracic spine
- Laminectomy, cervical spine
(PSF C3-4-5-6-T1-2 c laminectomy C4-5-6-7)
수술시작 : 2020-09-22 12:40
수술종료 : 2020-09-22 16:25
수술후진단명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Other Suprapubic cystostomy
수술시작 : 2020-10-15 10:45
수술종료 : 2020-10-15 11:55
수술후진단명
Injury of mesentery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2020. 10. 30. 중환자실에서 사망

교통사고처리에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결정을하려 하는데 좀 난감합니다.

예상합의금과 보호사선임 비용을 산출해 보고 계약하고 십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하기 위한  몇가지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

연세가 고령이시고 보상범위가  위자료,개호비,장례비 3가지 청구가 가능한데, 


1. 개호비용은 중환자실기간을 제외하기에 사망시까지 중환자실에 계셨다면 개호비 청구는 안됩니다.

​

2. 사고후 사망시까지 발생한 치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에 따른 치료비상계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기에 과실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

3. 위자료 산정인데, 본 건은 단순 사망이 아닌 가해 운전자의   음주만취운전에 의한 사망건이어 소송시엔  특수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본다면  50%-100%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수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

​

위  몇 가지 변수로  인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소송실익과 절차및  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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