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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17 12:10
조회수
1,316
제목

[개호사고] 부진정연대 구상금 청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

저는 관급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조그만 전문건설 업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8년 늦가을에 부천 소재의 지하차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야간공사이었는데 당사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선변경 표시등도 1톤화물차에 설치하고 그뒤신호수(로봇신호수) 를 배치시켜 공사를 시행하던중 시내버스 기사가 졸을운전(추정)으로 차선변경 표시등을 설치한 1톤트럭을 들이받은후

반대차선으로 튕겨나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도 파손된 사고입니다.

​

당시 경찰조사결과 당사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였다하여 당사는 과태료등 법적 책임을 면했었고요.

​

공사 발주기관인 부천시에서도 당사가 안전시설 설치나 안전신호수 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끝난 교통사고 였습니다.

​

근데 얼마전 대표이사 주소지로 사고당시 파손된 여러차량 수리비과 사고당시 버스에 타고있던 승객들 치료비를 포함하여 총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라며 구상채권을 청구하니 12월중순경 법원에 출석하라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왔네요.

​

피해차량등 수리비 + 승객치료비 합계가 6천7백5십만원인데 그중 40프로인 2천7백만원 정도를 당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더라고요.

피고는 당사입니다.

​

사고당시 당사는 안전시설이나 신호수등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이러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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