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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19 10:38
조회수
1,327
제목

[부상사고] 소송 과정

피해자생년월일
1961,1.2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명.진단2주.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가해자 측에서 대인 접수를 안해줘서 소송을 바로 가려면
우리 보험사와 모든 합의를 해야만 소송의 절차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인지요?



*우리차 수리 비용은 600만원
*초기치료(15일)는 자비로 부담했으며 비용은 모두 받았음
*지금도 통증이 계속되서 차상해로 치료받고 있음
*우리 보험사에서 합의 보자고 연락(3번)왔음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대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지해 주시고,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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