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ㆍ‘19년 1월 사고자의 자택 APT주차장에서 가해자의 차량의 불법좌회전에 의한 좌측무릎 손상발생
① 사고동영상 확보
② 가해자의 과실 100%인정 확약서 수령
2. 치료경과
ㆍ[진단결과] 좌측슬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외측부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건대부속병원)
ㆍ[치료내용] ‘20.04.25까지 3회 수술실시
ㆍ[동요검사] 전후방 동요 건측(2mm), 환측(19mm)의 심각영구장애 확인(이화여자대학교부속병원)
ㆍ[추가검사] 정신과 검사후 결과 대기중(건대병원)
좌측고관절 통증에 의한 추가검사 예정
좌측 엄지발톱이 자라지 않아 피부과 추가검사 예정
3. 진행경과
ㆍ‘20.09월 손해사정사 선임(독립 손해사정사)
ㆍ현재 : 차주 정신검사결과 등을 확보 후 보험사(DB손해) 센터장 합의 추진 계획
피해자 회사의 직원 단체보험 등에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금 청구 예정
ㆍ손해사정사 손해배상금액 추정
2억원 초 = 손해배상(1.5~1.8억원)+단체보험(0.4억 내외) ⇒ 정신검사결과 후 손해배상금액 산출내역서 제출 요청중
ㆍ[검토기준]
-. 향후 반월상 연골판 교체에 대한 별도특약 설정
-. 최저표준소득 적용
-. 사고발생시 연령37세
4. 질의내용
ㆍ소송 진행의 필요성
① 인대 등의 동요축소를 위한 추가수술, 연골판(소모재)의 교체 수술 등의 추가 수술시 필요에 대한 보증측면
② 실내작업의 작업특성상 앉아서 하는 직업이나, 현재 무릎상태로는 30분 정도의 앉아 있음이 불가능함
⇒ 장애로 인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수 없어 퇴직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③ 손해사정사가 추정한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전,후방십자인대파열로 여러차례에 걸친 인대재건술 후 동요검사상 환측과 건측의 동요차이가 17mm라면 29%영구장해율이 적정하며, 특히 후방십자인대(PCL)파열은 예후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수술적요법으로 호전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 적정 손해배상액
무과실과 장해율 29%(영구정해)를 전제로 하여 산정해 보면
-위자료: 2,900만원
-개호비: 실제발생비용
*입원을 20일간만 하였기에 입원기간내에서 개호비만 인정이 됩니다.
-일실수익액: 3,057,758원x206.0448x 29%=182,710,000원
-일실퇴직금: 정년까지 장해율만큼 산정
-향후치료비ㅣ :타당한 비용산정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위에서 산정한 바와같이 소예상판결액은 약 2억3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손해사정측에서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금액은 청구액일 뿐이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니다는 사실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슬관절장해가 더이상 수술요법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다면 29%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으므로,사고내용이 무과실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