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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14 16:13
조회수
1,441
제목

[사망사고] 악천후 교통사고 사망사고 책임

피해자생년월일
5810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췌)
1. 사고내용
용인시 처인구 남동 백옥대로 068번길 1, 롯데마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악천후 속 05:35분경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 하는 모닝 차량이 이동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에서 초록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와 충격하여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2. 모닝 차량 운전자 '피해자'

* (질의사항)
1. 사고 후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은 아래의 정황(폭우 및 과속 적용 여부)을 고려하여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버스에서 제공한 타코그래프 속도가 정밀 속도 의뢰 결과와 1.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예. 속도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 (정황)
1. 최초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관은 버스에서 제공한 타코그래프를 통해 버스 속도를 30~40km/h로 추정
2. 유족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 정밀 속도 의뢰 결과, 사고 전후 버스 속도는 66~69km/h로 확인 함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2-가에 따르면,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속속도의 50%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4.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자료를 통해 05:00~06:00 사이 강우량 36mm 임을 확인 함 (사고는 05:35경 발생)
5. 통상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기상 예보용어로 '매운강한비' 또는 '집중호우'라고 지칭하고 있음
6.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이며, 만약 당시 상황을 '폭우'로 인정 할 수 있다면 (60/2)+20 = 50km/h를 초과 할 경우 과속으로 인정 가능
7. 또한, 시행규칙 문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이 확보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주변 네온 간판의 식별을 고려했을 때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것으로 판단 됨 (현재는 자의적 판단임)


* 상기 내용에 대해서 조사관은 '해당 환경을 폭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일반적인 우천 적용(20% 감속)에 따라 과속여부는 미표시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작성 후 검찰 송치함

*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바로 앞에 육교와 이어진 계단이 있고 당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 운행 속도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운행하였다면 충분한 브레이크를 통해 사망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객관적 판단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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