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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18 15:54
조회수
1,58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미추돌

피해자생년월일
9510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25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 4.5번 추간판 디스크탈출 및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소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26살 남성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운행중 정체구간에서 앞차가 멈춰서 브레이크를밟는데
뒤에서 박아버려서 3중추돌이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박는바람에 밀려서 앞차까지 박힌상황인데
앞차는 스칠까말까한 사고여서
무튼 뒷차가 가운데인 저랑 앞차까지 다 보험처리 해주기로했고 과실도 저희가 10대0으로 이겼습니다 3명이타있었구요 저는 조수석에 탔구요 큰충격으로 인해 정신이없던와중
일단 양한방 병원에 입원을해서 목.손목.허리가 아파서 정밀진단을 바로해주지도않더라구요
허리가 제일 통증이심해서 어제 mri 정밀진단을 받앗는데 척추 4.5번 허리디스크 탈출. 및 척추관 척추협착증 소견이보인다고 판단을받긴했는데 의사말로는 퇴행성으로보이기도하고 예전부터 진행됬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구 하더라구요
저는 운동선수였어서 9년전 고등학교때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긴했는데 그뒤로 치료 기록 내역도없고 아무 지장없이 살아왓는데 이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저림 허리요통 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잇거든요 안그래도 제가 건설현장직을 하고있어서 허리아프면 하지도못하는 일이거든요 허리가 기존에 아팠으면 쇳덩이들고 이런일도못하겠지요
근데 이상황이 기왕증으로되서 보험금이깎일수도있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하더라구요 진짠가요?
저는 향후까지해서 600~800까지는받고싶은데 어려운일 일까요 이사고로 인해 9년전 디스크판정이낫다고해도
그뒤로 치료한번받은적없는 상황이고 손목 허리위주로 아프다보니까 직업 특성상 쇠파이프 무거운것들을 많이드는데 일을 앞으로 적어도 한두달 이상은 못할꺼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척추 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수분이 약80%)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즉, 굳어진 수핵이 섬류륜을 밀고 나와 돌출된 섬유륜(DISC)이 주위신경을 누르거나, 수핵이 터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시술 내지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게됩니다.

​

​

2.퇴행성 병변과 외상기여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만원의 충격에도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이로 인한 디스크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결국,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노화와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잋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

​

2. 디스크 수술과 예상장해 ​

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전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내지 아예 기왕증(척추분리증,척추관 협착증,퇴행성척추증,후종인대골화증등)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 기왕증과 외상과의 관여도를 따져 피해 보상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합술은 대체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그외 레이져나 용해수술이나 비수술적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엔 한시장해로 인정하며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합니다. ​

​

​

3. 실무상 문제점 ​

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

​ 4.소송실익과 향후대안 ​

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문제입니다.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예전과 달리 점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보상의 주요항목인데, 후유장해 역시 기여도를 감안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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