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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07 14:37
조회수
1,383
제목

[부상사고] 버스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4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12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버스기사는 100인정햇으나 재판결과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목 어깨 .수술 입원은 하지 않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인당 30만원

본문

1년반전 버스와 접촉사고 후 9:1판결이 나왓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버스쪽에서 합의를 한번 요청해 왓으나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로 계속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후유증 증세로 목이 더 아프고 회사생활및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바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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