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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12 11:33
조회수
1,344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미지급

피해자생년월일
193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연금수령)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어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큰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택시기사가 문을 여는 바람에 충돌하여 보름후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못하겠다고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고령이셔서 사고충격은   어깨 단순골절이나 사고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션트수술을 하신  심혈관계질환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의 일부 기인한 것은 맞으나 상대가 공제조합이어 시고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사 약관상엔 사고기여도가  10%만  있어도 최저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  부지급하려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나 소송비용을   고려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송구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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