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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21 10:02
조회수
1,409
제목

[부상사고] 개인택시공제조합채무부존재

피해자생년월일
1978,2. 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억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프로 후미 택시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 일 입원, 목 4567 번. 추간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 만원

본문

2월7 일. 후미 택시 100 프로 교통 사고 . 35 년 춤만 춘 직업 이 무용가
피해자 입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 부터 채무부존재확인서를 10월초에 받고
11 월 19 일. 서울 남부법원 조정위원회 참석 , 개인택시송무팀 대리인은 120 만원 합의 금 아니면, 법으로 하자 라고 하여 전 치료를 원한다 하여. 조정 불성립 한 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 문의 문자 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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