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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28 09:26
조회수
1,410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2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186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횡돌기골절 6주 / 27일 입원 /약 2주 입원 / 약 2주 입원 _ 3회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식의 배우자입니다.

사고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6월 중순 경 최은식은 회사 점심시간에 식사 후 은행업무를 보려고 회사 직원오토바이를 빌려서 은행업무가 끝나고 회사 복귀 중 옆골목에서 뛰어나오는 52세 아주머니와 충돌했습니다.

최은식은 직진, 52세 아주머니는 오른쪽 골목에서 왼쪽 공중화장실 쪽으로 급하게 뛰어나오는 상황...

아주머니가 화장실이 급하셔서 충돌 후 바닥에서 실례를 하셨고,

하시는 일 청소가 일이 없어서 빨리 나왓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벤치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같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검사결과 진단은 횡돌기 골절 6주진단.


그리고 27일 입원 후 답답해서 못있겠다고 퇴원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아주머니는 연락을 하시더니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하시더니

그 이후 남자친구라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합의금 얼마를 생각하냐고 질문 후

얼마를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니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는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52세 아주머니께 전화연결 및 문자를 해보았지만 연락은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조사는 종료되어 몇일 전 검찰송치 문자연락 받았습니다.

몇일 전 52세 아주머니 변호사사무실 실장이라는 분의 연락...

어제 통화로

민,형사상 합의 1천만원 말씀하셧고

소장 넣으면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1천에 하자며, 작성된 소장을 사진찍어 남편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1천만원 이외에

그 아주머니께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보험한도 외 금액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은 오토바이 책임보험 한도 5백입니다.

아주머니는 처음 27일간(약 430만원) 입원 후 통원치료 약 2주 뒤 한방병원 입원(약2주)

다시 약 2주 후 타 한방병원 입원(약 2주)

병원입원만 제가 알고있는건만 3회이며... 지금도 입원중이신지 알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초과금 3백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신다고 하니, 저희는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도움요청드립니다.

혹시 저희측에서도 도움을 받을 경우

과실비율이 9:1이라도 나올 확률은 있는지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올리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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