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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12 10:10
조회수
1,40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영구장애 29%, 사고연령 37세

피해자생년월일
198104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0000만원/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슬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외측부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건대부속병원) / 인대복원+연골판교체/ 7일 ×3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수령

본문

1. 사고내용
ㆍ‘19년 1월 사고자의 자택 APT주차장에서 가해자의 차량의 불법좌회전에 의한 좌측무릎 손상발생
① 사고동영상 확보
② 가해자의 과실 100%인정 확약서 수령

2. 치료경과
ㆍ[진단결과] 좌측슬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외측부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건대부속병원)
ㆍ[치료내용] ‘20.04.25까지 3회 수술실시
ㆍ[동요검사] 전후방 동요 건측(2mm), 환측(19mm)의 심각영구장애 확인(이화여자대학교부속병원)
ㆍ[추가검사] 정신과 검사후 결과 대기중(건대병원)
좌측고관절 통증에 의한 추가검사 예정
좌측 엄지발톱이 자라지 않아 피부과 추가검사 예정

3. 진행경과
ㆍ‘20.09월 손해사정사 선임(독립 손해사정사)
ㆍ현재 : 차주 정신검사결과 등을 확보 후 보험사(DB손해) 센터장 합의 추진 계획
피해자 회사의 직원 단체보험 등에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금 청구 예정
ㆍ손해사정사 손해배상금액 추정
2억원 초 = 손해배상(1.5~1.8억원)+단체보험(0.4억 내외) ⇒ 정신검사결과 후 손해배상금액 산출내역서 제출 요청중
ㆍ[검토기준]
-. 향후 반월상 연골판 교체에 대한 별도특약 설정
-. 최저표준소득 적용
-. 사고발생시 연령37세

4. 질의내용
ㆍ소송 진행의 필요성
① 인대 등의 동요축소를 위한 추가수술, 연골판(소모재)의 교체 수술 등의 추가 수술시 필요에 대한 보증측면
② 실내작업의 작업특성상 앉아서 하는 직업이나, 현재 무릎상태로는 30분 정도의 앉아 있음이 불가능함
⇒ 장애로 인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수 없어 퇴직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③ 손해사정사가 추정한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전,후방십자인대파열로 여러차례에 걸친 인대재건술 후 동요검사상  환측과 건측의 동요차이가 17mm라면 29%영구장해율이 적정하며, 특히 후방십자인대(PCL)파열은 예후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수술적요법으로 호전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 적정 손해배상액

무과실과 장해율 29%(영구정해)를 전제로 하여 산정해 보면

-위자료: 2,900만원

-개호비: 실제발생비용

*입원을 20일간만 하였기에 입원기간내에서 개호비만 인정이 됩니다.


-일실수익액: 3,057,758원x206.0448x 29%=182,710,000원

-일실퇴직금:  정년까지 장해율만큼 산정

-향후치료비ㅣ :타당한 비용산정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위에서  산정한 바와같이 소예상판결액은 약 2억3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손해사정측에서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금액은 청구액일 뿐이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니다는 사실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슬관절장해가 더이상 수술요법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다면 29%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으므로,사고내용이  무과실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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