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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03 11:02
조회수
1,502
제목

[개호사고] 소송진행관련

피해자생년월일
43년 5월 2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원(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다수골절, 뇌수술(뇌압상승), 교통사고이후 1년 8개월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하지 않음

본문

1.사고 개요
- 사고 장소 : 2KM이상 직선도로로 보행자 보호 도로(시속 40KM 제한구역)
- 사고일시 : 19년 3월 17일 오후 3시경
- 사고 발생원인 : 운전자(가해자) 전방주시 의무 위반(53KM 속도 운전)

2. 병원기록
- 진주경상대학교병원(‘19년 3월 17일~ 4월 24일) : 뇌출혈, 다수골절 진단으로 중환자실 입원, 뇌압상승으로 관을 이용한 뇌수술
- 진주제일병원(‘19년 4월 24일~ 5월 14일): 일반환자실 1달입원했으나 2차 원인불명 뇌압상승으로 서울 대형병원에 진료 의뢰
- 서울삼성병원(‘19년 5월 21일 ~ 6월 21일) : 뇌압상승으로 5월 23일 뇌실복강단락술 수술
- 서울 트리니티 요양병원(6월 21일 ~ 현재) : 인지치료 및 재활치료 중

3. 현재건강상태
- 인지 능력 : 대화가 가능한 수준 회복하였으나, 과거 기억이 단편적이고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경향으로 완전회복이 안된것으로 판단됨
- 신체 능력 :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아 혼자서 기립이 불가능하고,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짧은시간 걷기 연습을 하고 있어 간병인이
24시간 개호하고 있음. 오른손 완전히 펴지지 않음.

4. 문의사항
- 소송의 실효성 : 소송으로 그동안 발생한 간병비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등 보상가능 범위?
- 소송시기 : 소송실효성이 있다면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 형사소송 가능여부 : 신체감정이후 중상해 판정시 가능한지 여부?

소송 진행코자 결정시 향후 법무법인과 직접 찾아빕고 절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일체의 병원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합의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요청드린 의료관련 자료 준비하시고, 내방상담바랍니다.


11월13일 오후3시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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