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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21 16:24
조회수
1,982
제목

[부상사고] 골목길(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직진중 좌측에서 죄회전하려는 차와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208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주장 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아직 확인 못 함 목,허리 통증/ 수술없음 / 입원기간 1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과실여부 결정된게 없음

본문

8.15 비가오는 날 자가로 이동을 위해 주차장을 빠져나와 30초도 안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10k때 서행중으로 조심히 진입하던 중 상대차량이 좌측에 있는 차량을 부딪힐까봐 좌측만 주시하고 제가 진입하는걸 못보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이미 저는 충분히 직진 진입을 하고 있었고 방어운전을 하려고해도 옆에는 주택 담벼락이 있으며 최대한 붙여서 주행중이였고 추돌전 클락션을 울려 주의도 주었지만 감속하지 않은 상태로 저의 운전석 차문을 가격했습니다.하지만 상대보험사에서는 제가 선진입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과실이 예상된다며 문제를 삼았고 사고 당시 인사사고에 있어 크게 느끼질 못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대물로 끝낼 상황이였습니다.(차주분께서 100% 자기 과실이라고 인정도 하였기에 완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음) 하지만 집으로 귀가 후 목과 허리가 조금 뻐근하면서 두통이 있었고 월요일날 병원에가서 혹시 모를 이유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선 과실이 예상되니 대물100%로 진행할테니 대인은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사고 이 후 불편감으로 한번진료 후 큰이상이없으면 추가적 진료는 하지 않을 생각이였으며, 상대차주 부담에 렌트 등 하지 않을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한 후 상대방과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종결이 되어 자차보험사 담당자에 얘기를 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과실인정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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