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15 16:06
조회수
1,46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71.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4만원(도시일용노임 적용)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C6 /C7 경추의탈구/2020.2.28~2020.6.5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940만원

본문

사고일시:2020.02.28 23:15
발생장소: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5
피해내용:가해차량은 신림사거리방면에서 난곡사거리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사고임
사망1명
부상1명
보험사 무단횡단 주장
수술병원에서 23%의 노동능력 상실율 적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 합의금 협상중
보험사 소가적용 인정안함
약관기준 합의금 산출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접 내방해 사건의뢰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소외합의내지 정식재판으로 판결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