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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1 16:19
조회수
1,26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21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현재저8상대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2주비골신경손상및기타여러가지질병(2번째발가락절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작년에사고가났습니다 경찰에서제가차선변겨이라직접원인이라하여서 가해자가나왔지만 상대방이과속을하였습니다
근데법원판결에서 상대과속을하지않았다면회피가능성있다구나왔습니다 그래서피해자나왔습니다
근데검찰청에서저도 혐의가있다하여서기소유예가나왔구요상대는법원에기소되어서 벌금400종국판결나온상태입니다 그리구저희보험사에서 청구권반환소송으로과실 잡는다구 소송중인상태이며현재 배달중 일어난사고이기때문에 저는산재치료중입니다
이럴때산재종료후 고소하는게맞는지여부와
지금현상태는 비골신경손상및2번째발가락 절단및 흉터25정도있는상태이며4발가락이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상황입니다 그런데상대는 책임보험이며 여러군데문의해본결과 가해자와사업주에거는방법이있다구하는데이부분도궁금합니다
과연소송할시청구금액은얼마를축정해야하며만약과실이 나온다면얼마나나올까하는 궁금증이들어글남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 상황을  유선상으로 좀  더 파악후에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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