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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8 21:53
조회수
1,341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주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있었음.
현장에서는 대물 피해만 있는 것 같았으나, 구급차로 이송 후 내장출혈이 의심되어 수술.
비장 적출술 진행했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비장을 적출하는 경우 추후 후유증과 장애등급 판정이 예상되는데,
중상해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중상해 여부

내부장기중 하나를 적출하였다면  당연히 영구장해로  남게 되어, 중상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주치의께서  비장Spleen(면역기능 관장)이  다른 장기에 비해 적출했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아  영구장해 대상이 안된다거나  중상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치의로 하여금 중상해소견서를 받거나, 아니면 비장적출로  향후 영구장해가 남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하여 검찰의 중상해해당여부에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

​

2.향후 민사손해배상 청구​

민사적으로는 비장적출 자체가 영구장해대상이 되므로  소송까지 염두에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상담이나  소진행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져 하시면 검찰 송치후 다시 문의를 주시길바랍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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