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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06 16:35
조회수
1,349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만6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동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후 머리수술후 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해당없음

본문

두달 전에 저희 아이가 오후 5시경 자전거 도로에서 , 자전거에 깔려 .. 119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뇌컴퓨터촬영시 특별한 이상은 없는듯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상대 가해자도 자전거에서 넘어져..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의상 했더니 "몸 컨디션 별로 라고 알아서 각자 치료비 내고 합의서 작성하자"하더군요.
아이가 다친 부모맘은 헤아리지도 않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아이 몸 괜찮은지 안 물어보고 어찌 합의서 애기부터 하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처리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이후 병원에서 집으로 간 날 아이가 계속 누워만 있고 잠만 자려하더군요.
너무 놀란줄로만 알고있었는데. 다음날 다시 병원가서 신경외과를 갔는데 뇌출혈이라는군요.
상태가 좀 심각하니 얼른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시 mri를 찍었는데, 결국 출혈량이 계속 늘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군요.
결국 뇌출혈로 인해 머리절개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서상 - 경막상 혈종.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6주의 안정가료.)
현재 퇴원하였으며, 오른쪽다리엔 골절까지 입어 깁스까지 한 상태입니다.
상대는 시청공무원이며,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사고이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없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아닌 듯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선 이번주까지 합의 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형사합의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향후 민사관련해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두부손상의 후유증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외상성두개강내출혈시에도 응급개두술과 혈종제거술로 예후가 좋은 편이며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두부손상을 입었기에 전혀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으며, 성장과정과 학습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성격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동안 항경련제투여와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며,행동발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

​

2.민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비롯하여 민사합의는 직접 가해자가 책임을 져아하는데 과연 어떻게 민사합의를 볼 것이며, 또한 형사합의는 얼마나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하리라 여겨집니다.

​치료비를 포함하여 가급적 민형사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향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현재 예측이 안되어 보상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다면 위로금을 포함해 향후치료비용을 감안 적정액으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적극적 합의의사도 중요하며, 양자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현명한 합의안이라면 후유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액으로 민형사합의를 추진하는 것이고,합의서류에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의사의 진단에 의거 별도 청구하는 것으로 단서명기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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