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일 때 잠깐 외출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로 인하여 갑자기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명은 간경화로 진단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해자 측의 keb손해 보험사 측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손해사정인을 위임한 상태이고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입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keb측에 요구한 사망금이 1억 1천만원이고 동생이 들어든 보험이 몇개 있습니다.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