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50분경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온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시거리가 짧아 완전히 세우지 못하고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가로등이 하나없는 고속도로였으며
음주운전은 하지않았고
경찰에서 차량검사를 했는데 당시 최고속도로 130키로 정도 였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담당자분이 검찰 송치전에 유족들과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 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드린 상담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전화드리기 송구하여 상담드리지 못했습니다.
02-599-1112 또는 010-2876-9151로 연락주시면 내용 확인 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