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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08 18:50
조회수
1,434
제목

[부상사고] 신체 감정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심에서 신체 감정 받아 재판 진행 중입니다. 2심에서 신체 감정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신체 감정 신청권한은 원고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님 피고가 신청이 가능한지? 재판부가 강제로 신체 감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송기록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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