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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11 20:42
조회수
1,432
제목

[부상사고] 허리,목 2주염좌및 이명

피해자생년월일
73년2월2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경추2주염좌'이명으로 2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2020년5월10일 교통사고
오른쪽 뒷좌석 후미부분 충돌로 순간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뒤를 돌아보다가 목,허리 2주염좌 및 이명증세까지 보입니다 한방통합정형외과에서 2주 입원하여 치료했으나 별 차도가 없어서 치료후 퇴원해서 한방병원에서 통원으러 침치료중입니다
이명은 차도가 없어 대학병원에서 검진후 약물복용하는중인데 허리나 목은 침을 맞으면 괜찮은듯하다 다시아프고 이명은 전혀차도 없이 저번주부터 이명소리가 더커지고 머리가아파 약을 한단계 더 높여 지어왔습니다
상대방가해자는 처음에 100과실인정하다가 보험사 직원회유인지 인사사고접수하니 100%인정못한다고 8:2로 주장합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구요 헌데 저희쪽 보험사가 자꾸 소송까지 가게해준다며 치료계속하라합니다
왜 소송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지해 주시고,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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