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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12 07:48
조회수
1,451
제목

[부상사고] 화물차간 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7710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합의 못항 대인 인정못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 유합술수술 12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 못함

본문

작년6월쯤 회사 사내주차장에서 서행직진중 상대방 후진으로 조수석문짝 파열교환 사고로 추돌전 나름 왼쪽으로 피해면서 클락션을 계속 울렸슴에도 추돌됨 문제는 추돌3개월전 허리 디스크파열로 수술후 재활중 사고로 통증이 있어 병원내방사진 결과 뼈가 돌출되어 핀수술 유합술 수술 했습니다 상대측 대인접수못해 주겠다. 제사비로1200 만 수술했고 수술후 대인접수 됫고 현재 상대측 마디모 신청 상해없슴 나왔고 제가 이이제기 3개월전 수술했는데 이결과 반영했냐고 이이제기 해서 판단불가 받아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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