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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13 12:42
조회수
1,292
제목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약 50대 중후반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수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알수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8월10일 입원하였다고 통보받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진행 안된상태

본문

며칠 전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반성하고 잠도 제대로 못저고 있지만 핑계뿐이란걸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전 귀가중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소주는 2~3잔 정도 마셨습니다.
사고는 차로변경하다 났는데 피해자분 왼쪽뒷범퍼와 오른쪽 앞범퍼가 긁혔습니다.
차 수리비 50만원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경찰출동이 두려워 현장에서 200만원을 송금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량 기름이 없어 이동을 못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55입니다. 사고말씀을 안드리고 단순음주로 걸렸습니다.초범입니다.


다음날 피해자분들께 전화가 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1000만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합의를 못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단순음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상태이며
피해자분들이 어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아무런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으며 누나차를 끌고나갔는데 누나도 보험갱신이 안되어있어서 누나도 보험이 없는상태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사고접수하고 조사받을때 동승자에 대한 합의금만 받고 운전자와는 합의가 안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금이라는 방법도 있던데 가능할까요?

도움한번만 부탁드려요.

답변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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