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택배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갖길에 주차중이던 화물탑차(화물공제회원) 후미를 들이받아 경추손상으로 인해 하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편도 3차선 직선도로였으며 가로등도 있었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은 노란선을 넘어와 3차선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산재로 입원 치료중이며 아직 종결은 보지 않았습니다. 2년정도 되면 종결을 볼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73,333원이며 종결시 산재등급 1급 예상됩니다.
올해 6월24일 산재승인 받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중 사고로 산재로 처리되어 다행입니다.
본 건은 피해자과실이 많아 산재초과 추가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종결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니, 종결이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