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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6 09:12
조회수
1,328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9.06.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br><br>
5월 28일 남자친구(결혼예정일 20년9월12일)가 신혼집 근처에서 회식을 하여 회식 끝나고 남자친구 차를 제가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br><br>
회식 끝나고 장소로 가보니 남자친구와 직장동료 1명이 있었습니다<br><br>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직장동료를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br><br>
저는 운전석, 남자친구는 조수석, 직장동료는 뒷좌석에 앉아 천천히 출발하면서 직장동료에게 집 주소를 물어봤지만<br><br>
계속되는 성희롱과 주소를 말해주지 않아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br><br>
그런데 뒷좌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 앉은 남자친구를 밖으로 끌어내려 다치는 소리가 들려 <br><br>
제가 잠시 정차한 후 남자친구를 살피러 간 사이에<br><br>
직장동료가 운전석에 앉아있었습니다<br><br>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차 시동을 끄려고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차가 출발하면서<br><br>
엄청 빠른 속도(130km)로 달려 도로에 연석을 박으며 사고가 났습니다<br><br>
이 사고로 인하여 저는 (주상병) 위팔뼈 몸통의 골절 우, (주상병) 대퇴골 간의 골절 개방성 좌, (주상병) 자뼈 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 우,<br>
(주상병) L1 부위의 골절 (방출성 골절), (주상병)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양측, (주상병) 아래 다리의 압착 손상 우, (주상병)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 (주상병)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으로 진단 4개월이 나왔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br><br>
자동차보험은 남자친구 차 보험으로 진행 중이고 가해자는 음주운전 3회, 혈중알코올농도 0.2%입니다<br><br>
합의는 안 할 생각인데 <br><br>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정도와 후유증예상

골절부위를 보면 상완(박)골,요골 및 척골, 대퇴골, 비골골절과 척추의 요추1번골절을 입으셨네요.

상하지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면, 골절자체는 유합이 잘 진행되고 나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일시적으로 남을 수는있으나, 영구장해까지는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신경손상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추골절이 방출성골절이어 수술을 시행하였는지와 골절형태와 압박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골절부위중 가장 후유증이 크게 예상이 된다면 이 요추부위일 것입니다.

수술을 시행치 않았다면 장기간 보조기착용으로 안정을 요하며,신경손상의 후유증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은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 형사처리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면책금)부담과는 별개로 피해자분께서 중상해로 처리가 된다면 구속수사 및  금고이상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시면 1심판결까지는 지켜 보신 후에  피고측에서 항소가 예상이 되므로 이후 가해자의 처신하는 것을 지켜 본 이후에 형사건에 대한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향후 민사 손해배상관련 진행방향

현재는 치료에 필요한 재활기간이라 아직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 민사합의 내지 소송 진행으로 처리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 것이므로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사고상황으로 보아선 피해자과실을  논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나, 보험사에선 가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허용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이나,음주운전 인지 동승 내지 안전밸트미착용을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증과 후유장해 정도입니다.

충분한 재활치료후에 남을 후유장해에 대해 가동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을 위자료와 간병비용, 향후 치료비용등과 함께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장해가 남을지 즉,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 또는 장해율이 얼마나 남느냐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달리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가상담을 통해 다시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좋은 일에 마가 낀다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 피해자에게나  예비신랑에게 씻지 못할  큰일을 겪게 되어 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모쪼록 재활을 잘 받으셔서 일상생활과 사회할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냐  소송을 선택할 것이냐는  천천히 보험사의 태도나  환자의 몸 상태를 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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