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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21 15:01
조회수
1,247
제목

[부상사고] 형사처벌 여부 및 소송시 중상해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56년5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없음, 뇌출혈, 골반뼈 골절, 현재까지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사항은 야간에 비올때 무단횡단 교통사고 이지만, 교통사고후 70여일이 지났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기억력 장해가 심하십니다. 집주소나 교통사고전 일들은 기억하시는데 교통사고후 어제한말등을 잘 기억못하시고, 예전일과 현재 일을 잘 구분 못하십니다. 상태가 좋아지실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이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300만원정도 수입이 있던 운영하시던 가게도 운영이 불가능하실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억력장해가 생겨도 형사 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가해자가 형사 처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런 기억력 장해가 형사쪽에서는 중상해로 인정되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중상해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치료비는 건강보험 처리하는것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중상해와 형사처벌

현 시점에서 향후 후유증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연세와 부상정도로 보아 예후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령이시라 외상성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세심한 주의관찰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중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검찰청의 지침은 없으며,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태로 더이상 호전가능성이 없이 향후여명동안 지속되는 병명(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외상성치매등)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건피해자의 경우엔 현재 상태로는 판단이 이르므로 6개월정도 시점에서 치매검사(MMSE,CDR,GDS,ADLs/수정바델지수)를 실시한 후 가능하면 장애진단을 발급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중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기간동안 검찰송치를 유보하거나, 현시점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한 후 장해진단을 제출하여 추가 고소를 하거나, 기소중지처리후 장애진단이 나온 후 다시 기소유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후유장해 피해보상기준

부친의 부상명으로 보아 신경외과(혹은 신경정신과)와 정형외과적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잔존한다든지 장해로 인한 노동상실율이 얼마나 나올 지는 피해보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고령이시고, 소득인정이 어렵고, 피해자과실이 많아 과실상계후 손해액을 산정하면 많은 보상을 기대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해율보다는 향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향후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합니다.

 

 

3.향후  처리방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정신과에 대한 후유장해판단과 장해진단발급은 최소한 수상후 1년 내지 1년6개월이 경과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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