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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27 04:36
조회수
1,255
제목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소송 의뢰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02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200정도(사고당시엔 300~400 사이였음. 프리랜서로 현재 코로나 문제로 수입이 많이 준 상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심 소송결과 상대 80: 우리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엠알아이 와 판독지 진단서 떼어놓음/ 분당자생한방병원 10 일 입원 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 전. 얘기 듣지도 않았음.

본문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6일
지하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너무 어이없고 말이 안통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문철 변호사님의 스스로 닷컴에
문의를 했는데요.

보험사의 주장과 다르게
소송결과 저희쪽이 20프로과실 피해자로 일단 가피는 뒤집혀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항소를 의뢰했지만
절대 안된다는 보험사의 강경대응에
항소를 못가게 됐는데요.

억울하다 판단되어
대인쪽으로 소송을 걸어 다시한번 과실을 판결받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측 보험사 자차 자기부담금 청구하니
늬네 보험사쪽에 청구하라, 과실비율 대로 나눠야해서 복잡하다..라며
자꾸 이상한 소리해대서 판결문에 나와있지 않냐고 따지니 그제서야 우리쪽 보험사와 상의하고 청구해준다 하고는 연락 두절입니다.

보험사들 너무 괘씸해서 상대편 보험사 자기부담금 소송까지 가고싶은데요.

영상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소송의뢰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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