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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27 21:00
조회수
1,528
제목

[부상사고] 버스공제와 합의, 산재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5706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불완전척추손상으로 유합술시행/ 폐색전증으로 필터삽입/좌측 견봉쇄골-오구쇄골 인대 파열/다발성 늑골골절(좌측3,4.5) 및 좌측 기흉 / 종합병원70일, 재활요양병원18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진행 안한상태

본문

2018년 12월 퇴근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버스와 충돌하여 상해.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었고 사고로 골화증이 신경을 건드려서 불완전 마비 옴 -> 후방감압술 및 제5,6 경추유합술 시행.
-수술 후에 치료도중 페동맥혈전 발생 -> 심장에 필터를 삽입했고 제거하지 못해서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함(우리 측에서는 수술 후 부동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는 혈전이 교통사고와 관련있다는 말을 진단서에 작성 해 줄수 없다고 함. )
-좌측 견봉쇄골-오구쇄골 인대 파열 -> 인대 1개가 끊어졌으나 수술해도 다시 재발우려있어 추후 지켜보기로.

*버스공제- 대학병원 수술 및 입원비 보상(70일)/ 운전자와는 개인합의 2000만원
*산업재해-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면서 (180일) 입원치료비, 통근치료(10개월) 보상, 휴업급여 보상받음

질문
1. 산업재해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재활이 잘 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수술 통증이 심한 상태로 아직 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닙니다.

2. 버스공제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워낙 합의금을 적게 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3. 산업재해와 버스공제 두 곳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재활이 잘 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수술 통증이 심한 상태로 아직 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닙니다.
답>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면,장해평가후 장해급여청구가능합니다.


​

2. 버스공제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워낙 합의금을 적게 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답> 평균임금으로 70%금액을 사고이후 현재까지 수령하였기에, 일실수익청구는 별도 검토해 봐야하나, 실익이없을듯합니다.(현 상태 기준)

그러므로, 버스공제에는 위자료만 청구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

3. 산업재해와 버스공제 두 곳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산재로 청구하였기에, 차액부분 자보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기에, 부상과 현재 후유증, 나이를 고려하면 자보로는 위자료만 별도 청구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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