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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28 16:39
조회수
1,36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화해권고결정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지체1급 입니다
여명은20년으로 알고있으며 화해권고결정으로 보험금 수령함
질문입니다 이같은경우에 여명20년후 생존해있을시 다시가해자측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와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소송가능하니 자료준비되시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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