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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30 13:02
조회수
1,300
제목

[부상사고] 척수증

피해자생년월일
1963.02.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7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수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협의하지 않았음

본문

자동차운전중 후방추돌사고
2월28일 사고로 3월2일 입원하고 수술은 위험하니 물리치료중 팔 다리 마비와서 고대안암병원에서 4월24일수술후 개인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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