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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10 10:05
조회수
1,289
제목

[부상사고] 음주뺑소니

피해자생년월일
19410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담부탁드립니다

올해7월25일 새벽4시경  어머니가  커피숍 청소하러가다가 골목길에세  의식을잃고  주민신고로  119태ㅗ한양대학응급실에실려갓습니다  연락을받고  부랴부랴 응급실에가서  ct    엑스레이  찍고  검사결과 한쪽뇌에 뇌출혈 잇다고하고  오른쪽 팔꿈치쪽  상단뼈부러지고  오른쪽 발등 엄지 새끼 빼고 가운뎨 뼈가3개부러졌다고합니다

의사 말    지금입원하셔라 하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79세 이십니다  그리고 병원비걱정에  한사코  입원을 거부해서 가족들이  말렸지만  어쩔수없이 자퇴 햇습니다

어머니 를 집예 모셔놓고  제가 다친이유가 넘궁금해서 최초  구급차실려갔던장소에가서 근처 식당 cctv를 보고 압구정파출소에 연락해서  경찰대동하고 식당 앞 발렛파킹 삼실에서  다친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있었습니다

녹화본을 경찰예 알려주고 강남경찰서가서조서 꾸미고  집예와서 어머니 한떼  다친이유가  차에 치여  다쳤다 하니 그제서야 입원하겟다고해서  그디다응날인 월요일아침일찍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대로 진단주수 기재된 진단서를 주치의로 부터 발급받으셔서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훨씬 유리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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