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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24 16:16
조회수
1,443
제목

[부상사고] 전치 12주 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1년 7월 3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8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수손상, 복압성 요실금, 요실금, 인지장애, PTSD 등/무/1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해당 부분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음

본문

2020년 2월 27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가능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에 치어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본인과실 0%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보았고 강동성심병원이 코로나선별진료소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1인실 사용이 불가하여
중랑구에 위치한 한의원으로 입원실을 옮기고 강동성심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보았습니다.
전치는 12주 판정(강동성심병원)이 나왔고 입원기간은 연장되어 14주를 입원했습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액(월 8400만원, 외국기업 임원)은 약 3억원이 산정되었고 기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해당 부분을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강동성심병원에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단받은 진단명은 척수손상, 복압성 요실금, 요실금, 인지장애, PTSD 등 입니다.

사고 발생시점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생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정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소진행을 위한 검토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자료준비되시면 보내주시고

연락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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