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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08 11:12
조회수
1,36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6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관절 탈구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수술 1회(발목, 발가락) 입원기간:7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작년10월 말일에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사고 가 나서 수술 후 입원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얼마있다 회사에 복귀 하였으나(7개월 정도) 현장 업무 시 다리 통증으로 걷기에 불편해서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물리치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수술부위 흉터 제거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제 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성형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지 등의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진단명과 예상장해

 

골절 및 관절탈구부위에 대해서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므로, 적정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발급과 아울러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향후 일정기간 재활이후엔 강직부위는 정상범위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 장해보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수상 후 1년 6개월 정도면 거의 정상범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2.피해보상 항목 및 산정

 

청구 가능한 피해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실액, 흉터제거수술비 및 금속제거비용, 장해가 남을 시 장해 일실수익액등입니다.

 

​월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세법상 관계증빙자료가 있을 시 그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업손실액은 입원기간동안은 100%, 그 이후엔 퇴원시점 부터 장해가동기간동안 장해율 해당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성형수술비용은 흉터반흔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청구가능하며, 핀제거 역시 수술비지불보증 내지 향후치료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치아보철비용은 보철일 이후 향후 여명기간동안 10년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보철개수만큼 초회를 포함 향후치료비용으로 보상가능합니다.

​

​

3. 합의시기 및 방안

 

적정 합의시점은 골절환자인 경우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수술이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후 잔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관절강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직상태는 점차 호전이 되므로 적극적인 재할치료 이후엔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염두에 두신다면 합의시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장해는 족관절은 대체로 14% 노동상실율을 한시기간 3-5년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족지골절은 강직상태와 제1-5지에따라 근위,원의위관절에 따라 평가를 달리합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합의진행 하시기를 권합니다.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은 향후치료비용를 보상받은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아도 되기에 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시점에서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어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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