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15 14:46
조회수
1,439
제목

[사망사고] 사망 교통사고 소송 진행이 나은지?

피해자생년월일
1942년 10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6으로 산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200,000원

본문

1. 교통 사망 사고 소송 질문(차 대 자전거)


가. 교통 사고 발생일 : 7월20일 19시 40분경


나. 교통 사고 발생 장소 : 서부병원 사거리(교통섬)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교통섬 짧은 횡단보도에서 사고 ( 사고지점 20미터전에 과속방지노면 및 횡단보도 마름모 표시가 있슴)

다. 아버지 연세는 42년생(만76세) 이며 경비업에 종사

라. 차량 속도 : 53.6km ( 국과수 감정, 차량 블랙박스 고장으로 속도 감식)
 

마. 보험사(현대해상) 제시금액 : 1차 자전거 과실 6으로 진행시 2,380,000원
2차 자전거 과실 5으로 진행시 3,200,000원

* 2차 금액은 대인담당 직원이 상부에 이렇게 보고하고 건의 한다한 사항
바. 사고후 수술중 돌아가셧고 병원비는 약 1,100,000원

사. 사고확인서는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각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해 산정합니다.

-장례비는 보험사기준과 동일하게 500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수익액: 부친의 연세가 만 77세로 향후 경비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동기간은 약 2년내로 가능합니다.



2. 향후진행방향


본 건은 과실이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위자료부분에서 법원기준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진행시 보험사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잘 논의하시고 소진행 결정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