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동일차선 1차선 (자동차) 2차선 저(오토바이) 진행중 1차선자동차가 신호등앞에서 신호가 노랑불로변하자 급브레이크 살짝잡더니 급우회전하는 바람에 2차선주행중이던 더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과실100으로 알구있구요 아직 합의금은 제시 안했구요
전치6주 2.3번 중족골골절/ 좌측주관절슬관절열상/경추염좌/요추염좌/우측수부염좌 나왔습니다 무수술입니다 혹시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안했는대 주위사람들 말로는 이후에라도 하는게 좋다는대 신고해야할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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