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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23 21:52
조회수
1,178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승용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7909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리스프랑 골절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차선 도로이구요
앞차는 승용차
뒷차는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3차선 차선변경후 직진하는 동시에
앞승용차가 우회전(골목)한다고 우측으로 차를 꺽는 순간 추돌
추돌부위는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쪽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왼발 중족골1234골졸 리스프랑 골절로 인해 수술 하였고 진단 10주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리고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쟁점 정리

첫째,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는지,

둘째, 동시에 진행하였는지 진로변경후에 앞차량이 진입했는 지입니다.

동시 진입이라면 후방차량이 전방차에 비해 시야가 더 확보되어있기에 후방차량의 잘못이 더 크게 되며,

더욱이, 진로변경 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방향전환을 시도 하였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충격부위도 중요한 요소이나 영상자료가 있으므로 영상으로 사고 정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만일 양측간 의견조율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양측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대한손해보험협회 산하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올려 과실판단을 받아 과실율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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