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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18 16:56
조회수
1,340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피해자생년월일
1969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정도 수입(자료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피해자30% 가해자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 골절및 무릎뼈 분쇄 골절 십자인대손상(입원기간3개월) 수술은 안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횡단보도에서 15-20미터 떨어진 곳에서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회전하는 택시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가속 패달을 밟아 (저를 늦게 발견했다함)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신호는 횡단보도 파란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을 받고 3개월 입원후 퇴원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와 합의에 대해서 예기한적은 없고 경찰에서 7:3의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소득은 세무상 잡혀잇는건 없구요. 객관적인 상기 내용으로만 어느정도의 보상 금액으로 합의 하는게 옳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부근을 횡단한 경우엔 피해자과실은약 20% 적용이 되므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 사고를 입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2.부상명과 후유장해 예상

초진 12주진단으로 판단해보면 분쇄골절된 무릎뼈골절이 주병명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병명 확인이 되어야 예상장해 역시 평가 가능합니다.

무릎주변골절이란 슬개골골절인지, 경골관절내골절인지,근위부골절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골반골절 역시 장골,좌골,치골중 어느 부위 골절인지 전위성(Displace)골절인지 여부 역시 장해판단에 기준이 됩니다.

십자인대손상은 아마 부분파열로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해예상까지 고려치는 않으나, MRI검사를 시행하였다면 판독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예상합의금과 처리방안

본 건은 예상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리 산정이 되며, 골반골절의 정도와 슬관절의 관절내골절여부에 따라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만일 영구장해 대상이 안된다면, 소득이 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되므로 과실율을 고려해 보면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영구장해라면 향후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산정되어 노동상실율 10%정도 평가가 되기에 약 5천만원정도 합의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해당보험사와 의료관련자료를 제공하지 말고 제시하는 선을 들어보신 후 기대금액에 못미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진단서와 정밀검사지,필름CD,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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