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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19 18:18
조회수
1,617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직진중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고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정해지지않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장.신장1개 적출시행./ 20일간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아이 교통사고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저희 아이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신호에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는 전방 수십여미터 내리막길 지점에서 비보호 좌회전을하다 상대차 조수석하단부위를 충돌후 차량밑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바, 저희 아이는 비장,신장1개를 적출후 20일간 입원후 퇴원하고 2번의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직 까지는 특이 소견 없으나 담당의사는 향후 6주정도 관찰을 요한다 는 소견이네요. 보험사에서는 아직 연락없고, 언제쯤 손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또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 니다.
주변에선 소송해봐야 별 이득이 없다고들 하네요.
과연 소송실익 이 없는 건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후유장해율과 합의시점

신장(콩팥)두개중 1개를 적출하였고, 비장마저 적출하였다면 큰 부상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추이경과관찰을 해야 하겠으나, 비록 비장(Spleen)은 성인과 달리 나이가 어릴수록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나, 면역기능저하로 인해 각종 면역계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또한 중요한 부위기도 합니다.

​신장한개(30%)과 비장(15%)을 각각 상실한 경우 장해율은 합산하면 40.5% ={30%+(100-30)x15%의}의 높은 장해가 남아 산술적으로는 다리하나 절단한 것과 유사한 중증장해에 해당합니다.

​합의시점은 일정기간 경과관찰후 언제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

2.피해자과실

피해자가 정상신호에 직진중 가해차량이 비보호좌회전중 사고를 입었다면(과거엔 신호위반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였으나 법개정후 형사처벌대상은 아님) 이륜피해자의 잘못은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묻게되며, 거기에 무면허운전이라 소송시엔 약2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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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상범위와 합의금산정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장해위자료와 개호비, 장해일실수익엑,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사고개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할 수 있으나, 산술적 산정으로는 군복무기간종료후 만65세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포함 장해위자료와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해보면  약 3억원의 손해액이 산정되는 고액사고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함)

​

​

4.소송실익 판단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회복이 빠르고 외형상으로는 크게 활동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중요부위에 손상을 입은데다 손상된 부위는 다시 원상회복이 안되므로, 피해보상액 청구에 있어서는 향후 춘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좀더 자세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엔 정식재판을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변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는 귀기울이기 보다는 참고만 하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유의말씀을 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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