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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8-27 16:53
조회수
1,362
제목

[부상사고] 척추손상수술후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5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 11,12번 압박골절 금속고정및 유합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저희 모친께서 올해 2월 16일에 고속도로 주행중 화물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흉추11,12번 압박골절로 금속고정수술을 받고 12주간 입원치료후 현재는 집근처병원에서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통증이 심해 아무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실은 0%이고 모친께서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차는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손해사정에 의뢰하였으나 너무 무성의한것 같아 주위분들이 변호사사무실로 문의를 해보라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교통사고전문로펌이라 해서 상담을 드려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를 한다면 처리절차와 수수료비용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장해평가방식

재해로 인한 사고로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장해진단을 발급하게 되는데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장해판정 방법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재해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평가되며, 개인보험의 경우 상해보험,운전자보험은 A.M.A.(미국의학협회)방식에 의한 장해와 지급율로 평가받고, 2005년 이전 생명보험계약은 장해급수(1급-6급)로, 그 이후 계약분은 통합약관에 의하여 지급율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수표에 의하며, 국가장해역시 별도의 장해등급표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

​

2.후유장해 판단

모친의 경우엔 척추에 2마디 고정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영구장해가 남게되며 맥브라이드식으로는 노동상실율 32%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3.피해보상 범위와 진행절차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 주부인 경우 일실수입의 기초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월 3,042,380원으로 입원기간동안에는 100%를 ,그이후 65세까진 상실율만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 밖에 향후성형수술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정방식으로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송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양자중 가장 큰 차이가 위자료인정부분입니다.

​약관기준으로는 200만원인정이 되는 반면, 소송가액으로는  무과실의 경우 3,2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본 건은 영구장해 대상이 되며 장해율도 거의 정해져있는 사고건이라 적극적으로 예상판결액으로 합의금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옳으며,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으로만 계속 주장한다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봄직합니다.

​소송절차,의뢰와 관련한 더 자세한상담은 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를 준비하여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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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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