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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24 14:49
조회수
1,23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버스공제

피해자생년월일
1958.8.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안전벨트과실:-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12주 요추1번 방출형골절(폐쇄성)진단,수술無,입원7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위자료:약관상해급수5급:75만원, 간병비:15일치

본문

2년전 교통사고.전치12주 요추1번 방출형골절(폐쇄성)진단
※사고발생:만59.5세, 2018.2.5일 시외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교차로에서 앞차들이받는 충돌사고일으켜 그충격으로 승객인 제가 좌석에서 버스내 통로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부상당함. 70일입원. 상대는 버스공제조합. 2년5개월이지났는데 합의제안 일절無,4/15일 공제조합에 민원넣었더니 그제서야 보상안내문만 오고(총금액도 없음) ,4월말 공제가 민사조정(채무부존재??)넣겠다고 전화만 옴.
I.버스공제 보상안내문내용: 1.위자료:약관상해급수5급:75만원, 간병비:15일치
2.휴업손해(입원70일):무직이라 0원
3.안전벨트과실:-20%
4.상실수익액(장해): 공제 曰“장해진단서 제출하면 보상액제시하겠다”
5.총치료비(1400만원)는 버스공제 지불보증처리完.
II.질의사항:
※※급질문:소송시 가동연한판결??
1.2018.2.5일 사고당시 판례인 만60세로 판결하나요? 아님 현재 판례인 만65세로 판결하나요?
2.판례65세라해도 지금 만62세이라 3년밖에 않남아서 단지 3년만 가동연한 판결받나요?
,아님 2년전사고당시 기점까지 다 적용받아서 5년다 인정받나요??
3.가동연한 65세 인정받아도 법원신체감정결과가 한시3년,노동상실율10%판정받았다면===> 상실수익액은 3년,10%만 산정되는것인가요??
4.과연 X-RAY상 한시5년이상이나 영구장해 판정나올수있겠는지요??
5.골다공증검사:T-score정상(2018.8월에 공제에 원본송부완:정상이니 아무소리없슴)
※※6,종합적 소송실익 있는지요?? 2년반전 사고라 장해가 않나올가능성과 현 만62세이라서요
-제가 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승소율이 몇 %쯤되나요?
바로답변.회신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2018.2.5일 사고당시 판례인 만60세로 판결하나요? 아님 현재 판례인 만65세로 판결하나요?


답>만65세까지 일실소득을 인정받습니다.


2.판례65세라해도 지금 만62세이라 3년밖에 않남아서 단지 3년만 가동연한 판결받나요?
,아님 2년전사고당시 기점까지 다 적용받아서 5년다 인정받나요??


답> 사고일 기준하여 입원기간동안은 소득액을 100%인정하고, 이후 가동기간까지는 장해율만큼 산정됩니다.



3.가동연한 65세 인정받아도 법원신체감정결과가 한시3년,노동상실율10%판정받았다면===> 상실수익액은 3년,10%만 산정되는것인가요??


답>

네,영구장해가 아닌 이상  한시장해 산정기간만큼만 인정됩니다.


4.과연 X-RAY상 한시5년이상이나 영구장해 판정나올수있겠는지요??


답> 압박율과 신경손상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기왕증기여도가 없다면 유합수술을 시행치 않았기에  통상  5년간 한시장해로 인정가능성이 높으며, 압박율이 20%미만이면 3년내 장해가능성도 있습니다.


5.골다공증검사:T-score정상(2018.8월에 공제에 원본송부완:정상이니 아무소리없슴)

※※6,종합적 소송실익 있는지요?? 

 2년반전 사고라 장해가 않나올가능성과 현 만62세이라서요  

-제가 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승소율이 몇 %쯤되나요?


답> 공제조합에서 후유증에 대한 장해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겠죠,

소진행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요청바랍니다.

본 사건은 패소가능성이 없으며, 피해보상액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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