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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01 09:16
조회수
1,770
제목

[부상사고] 2주사이에 같은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308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주전에 제가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편 잘못인덩 상대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주말에 남편차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또 당했어요
이또한 상대편 잘못으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럴때 저는 두개의 보험을 다 사용할수 있는데 계속 치료 다 받을때 까지 두보험을 열어두는건지
아님 한쪽은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병원치료후에 합의는 두보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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