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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07 19:40
조회수
1,19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과실비율

피해자생년월일
70,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160000(통장입금,급여명세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기간7주,현재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마트 진입로에서 사고가 나서니다
진입로가 허가받지않는 점유도로라고 합니다
시청도로과에 문의결과 사고난 지점이 보도라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오래동안 도로사용해서 보도침범이 되지않는 다고 합니다.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을
결과 차도,보도 도아니라고합니다.무엇이 맞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단10주
관절내분쇄골절,비골,근위경(s82120-3 )
외측반월상연골파열,슬관절(s8321)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반월상연골 봉합술,동종골 이식술,휴유장애및합의금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과실판단

양측기관의 회신자료로 판단컨데, 보도로 보기엔 곤란하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어려운 도로로 보여지므로,피해자과실은

무과실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통상 10%정도의 과실은 참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피해보상액 산정​

부상명과 수술내용을 보면 관절내골절이며, 골이식술(Bone graft)까지 시행하였다면 맥브라이드 장해율기준 10%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단순 봉합수술을 시행하여(절제술이 아님) 동일 부위 슬관절에 해당하여 별도 장해를 중복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반월상연골파열 단독 부상이라면 한시장해 정도 고려할 수 있었으나, 별도 장해를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

구체적 피해보상액은(예상판결액으로 산정)  *과실율10%/장해율10%(영구)/소득액:도시일용노임:월3,042,380원

​

-위자료:​ 1억원x {100-(6/10x10)}%x 10%= 940만원

-개호비: 420만원x 1.9875x90%=

-일실수익(입원기간): 3,042,380원x 1.9875X 90%=

-일실수익(장해); 3,042,380x 10%x 65세까지 가동기간호프만계수​(134-1.9875)x 90%=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            원x90%​

--------------------------------------------------

 예상판결액=     합계액- (치료비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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