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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17 11:30
조회수
1,226
제목

[사망사고] 일실상실수익액

피해자생년월일
196904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억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 후 차도 보행중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으로 보아 과실비율 35%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협의 중

본문

형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실수익액 계산시 형님 근무처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계산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표준약관상에는 현실소득액 * 취업가능연한 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때 임금피크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혹여 보험사와 합의결렬로 소송이 불가피 할 시엔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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