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30 01:19
조회수
1,32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손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9202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이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성입니다
교통사고가 엄청 오래전일입니다
1995년 8월경 3살이였던 저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난감말을 타고 집방향쪽으로 가던중
1톤트럭이 저를 보지못해 쳤고 그로인해 바퀴에 저는 왼손이 깔렸다고 하는데요
손은 완전히 나가서 사타구니와 골반살을 띄어다 수술을받았고
그 로부터 1년에한번씩 2년에한번씩 병원을가서 수술을 받았고 고1이 될 무렵에 계속 저를 수술해주시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더이상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고 더 손을대면 피부가 썩을것이다 하여 이젠 치료를 중단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장애진단서를 써주셔서 저는 현재 지체장애 6급을 가지고있고 영구장애로 등록 되어있는거 같아요
저는 그당시 더이상 할수없다고 들었기에 살면서 조금씩 통증이와도 원래 다친거니까 아픈거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더이상 참을수도 없을정도로 통증이와서 이번에 보험사에 전화해 치료 받을테니까 지불보증서 해달라고하였고
병원을 갔는데 수부쪽으로 너무 유명한 선생님께 받아서그런지 2분은 해줄수 있는부분이 없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수술했던 병원을 가봐라 해서 갔는데 그선생님또한 더이상 해줄수 있는부분이없고
그냥 증상으로만 봤을때는 척골신경압박 같다 그렇지만 이걸 자보로 한다고해도 보험사에서는 인정도 안해줄것이고
근전도 같은 검사또한 안해줄것이다 이렇게 오래됬기때문에 의사들도 꺼려할거라고 그냥 이제는 합의를 봐서 개인적으로 치료받으라하던군요
치료를 받는다해도 저는 그냥 평생 물리치료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도 남들처럼 통증은 치료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해왔지만
이번에 병원방문으로 아무것도해줄수있는게없다해서 다소 충격적이고 우울하네요
일단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오래됬는데 조금은 불리한거라곤 기간이 오래되었다는것뿐이데 제가 소송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하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이번에 보험사쪽에서 외래진료만봤는데도 지불보증서 해줬으면 상관없는건가요?
그동안 심리적으론따로 치료받진않았는데 만약 소송을걸게되면 그것도 포함되나요?
만약에 방문상담 할수있게되면 예약하고가야되나요?
맘같아서는 진짜 원래 제손으로 돌려달라하고싶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멸시효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즉,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까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본 건의 경우엔 보험사로 부터 체무변제이행이 현재까지 지속되었기에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므로 시효는 소멸되지않고 유효합니다.

보험사의 채무변제주장 기산점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 시점이므로, 최근까지 지불보증을 하였다면 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해보상 범위

올려 주신 글만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현재의 후유증상태를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부재입니다.

즉, [손은 완전히 나가서 사타구니와 골반살을 띄어다 수술을받았고] [그냥 증상으로만 봤을때는 척골신경압박 같다 그렇지만 이걸 자보로 한다고해도 보험사에서는 인정도 안해줄것이고,근전도 같은 검사또한 안해줄것이다 ]

 

란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현재 신경손상로 인한 감각이상이나 운동장해가 잔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있다면, 현재의 장해율와 이상원인을  판단함에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만약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장해평가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손목과 수지의 강직정도와 마비가 폐용에 가깝다면, 절단에 준한 장해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해가 정해진다면, 피해보상은 크게 위자료와 65세까지의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보장구대포함),사고일이후 지연배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송실익 및 향후 진행방향 제언

결론적으로 보면, 본 사건은 보상규모나 내용면에서 보험사와 단순 합의로는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평가에 대한 검사를 통한 장해율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며, 또한  사고일이후 부터 판결시까지 오랜기간 지연이자(원금에 년 5%이자)가 상당이 크기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내방상담하여 현 상태와 후유장해정도로 예상판결액을 검토한후에 소진행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답변으로 대신하니, 내방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