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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31 15:30
조회수
1,304
제목

[사망사고] 야간 고속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새벽 2시50분경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온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시거리가 짧아 완전히 세우지 못하고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가로등이 하나없는 고속도로였으며
음주운전은 하지않았고
경찰에서 차량검사를 했는데 당시 최고속도로 130키로 정도 였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담당자분이 검찰 송치전에 유족들과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 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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