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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22 19:46
조회수
1,04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6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양계업(1만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등,미수술 할로베스트 처치,약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음주, 중침교통사고 피해자(탑승자)로 약2개월간 입원치료후 현재까지 5개월간 재활치료중이며, 운전자도 갈비뼈골절등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임. 운전자,탑승자 모두 전치12주, 피해차량 폐차. 보험사와 합의든, 소송이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

농업에 종사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징구되면 농업종사자에 대한 소득과 가동년한을 인정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출하증명원,농협또는 축협에 회원가입사실원, 축사및 양계(수)입증서류, 매출장부등입니다.

​

​

2.후유장해판단과 일실수익

경추골절로 할로베스트를 장착하였다면 후유장해진단은 발급가능하며, 연세를 고려하면 27%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리라 봅니다.

​단지, 외상기여도를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의학적검토를 별도로 요합니다.

일실수익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 65세까지  산정이 됩니다.

​

​

3.향후처리 방향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득입증이 가능한 지와 자료가 어느정도 징구가능한 지에 대해 추가내용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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