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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28 16:58
조회수
10,598
제목

[부상사고] (피해자)교통사고 전치8주 형사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49.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가해자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 상지(우)/하지(우) 골절, 경골 고평부 골절, 속목부위 원위 요골의 골절(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민사협의 전, 형사합의 전

본문

6월 초 가해자가 불법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건너는 피해자(70대 여자)를 승용차로 치어 교통사고 발생
전치8주(허리/골반/무릎/손목 골절 등) 진단받고 대학병원(기저질환 환자) 퇴원후 요양병원에서 치료 (대학병원 외래 병행)

가해자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인식하고 있고 100과실 인정
피해자 입장에서는 후유증을 알 수 없으며, 현재 치료중인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시기상조임을 알렸으나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벌금형 (200만원 정도)으로 처벌될것을 예상하며 200만원정도로 형사합의 할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 형사합의금 200만원이라는것을 가해자가 아닌 형사가 얘기한다는것이 이상하고
상식적인 형사합의금 액수가 아닌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2.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벌금 200만원형이라는게 일반적인 처벌강도인지 궁금하고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형사합의를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얼만큼의 형사합의금을 예상하시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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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금 200만원이라는것을 가해자가 아닌 형사가 얘기한다는것이 이상하고
상식적인 형사합의금 액수가 아닌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답> 담당조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나 안내정도는 피해자측에 가능하나, 형사합의에 대한 적극적 권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일정 금액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고이며,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정식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눈 건인데다 벌금형 확정이 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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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벌금 200만원형이라는게 일반적인 처벌강도인지 궁금하고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검찰송치후  검찰청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형사합의를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얼만큼의 형사합의금을 예상하시는지

​

답>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다시한 번  확인을 요하며, 가입이 되어있다면 형사합의지원금  가입한도액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만일 3,000만원한도라면 부상의 경우  진단6주이상 10주미만은 천만원까지 지원이되므로 최소 천만원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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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크지 않아 변호사선임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가도움 요청을 원하신다면 손해사정사무실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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